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(정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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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(정정)
당사는 상법 제35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[유상증자] 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9년 07월 05일 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9년 07월 08일 ~ 07월 12일
2019년 06월 19일
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김 정 렬
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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